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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인데요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에게 월세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우리은행, 신항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 우대형 :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 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3.45억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1.3%
- 일반형 : 연1.8%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한도 와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는 꼭 직장인이아니더라도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일 경우에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니
행당 되시는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생애 단1회만 받을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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