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이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댸,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해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격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재직 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총 180일 이상 재직해야합니다. 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와 같은 특례 제도를 통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급로자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니
해당 조건에 부합되시는분들 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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