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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하는법 주거급여 필요서류

by Sabina:)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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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주거급여 지원 절차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인의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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